“위헌적 계엄 알고도 도와” vs “말리려 했다”…영장심사 쟁점은?
[앵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는 계엄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입장이고, 한 전 총리는 반대로 계엄을 말리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제안해서 열린 국무회의.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을 말리기 위한 자리'였다고 했지만.
[한덕수/전 국무총리/지난해 12월 : "예. 저는 대통령님께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검은 참석자 10명 가운데 단 2명만 반대했다는 점을 구속영장 심사에서 내세웠습니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반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방조'가 '위법을 알고도 묵인'한 데서 나아가 계엄을 '적극 도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 "(계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 부르신 겁니까?) …"]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보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된 점으로 보아, 계엄 절차를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무회의를 급조한 뒤,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며 또다시 합법적인 계엄으로 꾸미려 했다는 겁니다.
앞서 구속된 전직 장관들과 군, 경찰 지휘부가 받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5년 이상 실형에 처하지만,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인 '우두머리' 처벌 범위에서 감경하기 때문에 더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지난 2월 :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특검 측은 '대통령에게 문건을 받은 적 없다'던 한 전 총리가 최근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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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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