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의료법 위반 싸이 입건…향정신성의약품 ‘비대면 처방·대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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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온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A 교수를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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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온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A 교수를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의약품 또한 본인이 아닌 매니저가 대리 수령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싸이에 대한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처방을 내리는 게 원칙입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처방전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고, 담당 의사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싸이 소속사는 KBS에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다 이후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처방 받아왔다"며,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싸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약을 '대리 처방' 받지는 않았고, 해당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처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싸이의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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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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