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 고령화와 청년유출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밀양시의회 손제란 의원은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의 '18세 이상 39세 이하' 규정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현행 조례는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청년의 연령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5세 또는 49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 "밀양시는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에 불과하고, 특히 읍·면 지역은 현행 조례의 기준인 청년 평균 인구가 417명에 불과해 향후 청년정책의 실효성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한 청년층의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최근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에 발 맞춰 청년 인구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행정의 전략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며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