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 경남도의원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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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유입과 막대한 어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남강댐 준공 이후 반세기 넘게 어민들이 피해를 겪어왔으며, 특히 1999년 보강공사 이후 계획방류량을 초과하는 방류가 반복되면서 사천만·강진만·남해 동부 해역에서 대규모 피해와 생태계 훼손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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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유입과 막대한 어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류경완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 당시 남강댐에서 약 7억t의 물이 5일간 방류되면서 사천·남해·하동 연안에는 해양쓰레기 5397t이 유입됐다. 이로 인해 바닷물 염분은 5.6 psu까지 급락해 양식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바지락은 전량 폐사, 굴은 40% 이상 집단 폐사하는 등 양식장이 사실상 초토화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피해는 2020년 8월에도 똑같이 반복됐으며, 당시에도 주요 어패류가 전멸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류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남강댐 준공 이후 반세기 넘게 어민들이 피해를 겪어왔으며, 특히 1999년 보강공사 이후 계획방류량을 초과하는 방류가 반복되면서 사천만·강진만·남해 동부 해역에서 대규모 피해와 생태계 훼손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남강댐 방류와 어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자료로 입증되었음에도 어민들은 현행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며 "남강댐 방류 피해는 단발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50년간 방치된 구조적 피해가 분명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어민 개인의 희생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9월 제42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고 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실과 국회 등 중앙정부에 전달된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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