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제 경남도의원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건의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저출산 심화로 인해 보육 인프라가 급격히 축소되는 상황에서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출연자,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유사 목적의 기관·법인 등에도 귀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저출산 심화로 인해 보육 인프라가 급격히 축소되는 상황에서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출연자,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유사 목적의 기관·법인 등에도 귀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전국 어린이집 수는 지난 2013년 4만3770곳에서 2024년 2만7387곳으로 37.4% 감소했으며, 특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정원 대비 현원이 36.3%에 불과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만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990년대 국가의 보육 시설 확충 대책에 발맞춰 보육 취약 지역에 주로 설립돼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정부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공공성과 역사적 기여도를 고려해 정당한 청산 절차에 대한 유연한 적용과 함께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조 의원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와 유사한 규정인 '사립학교법' 제35조에서는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해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저출산과 정책 변화로 인한 보육 인프라 위기 속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지속가능한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의 공공 기여가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Copyright © 경남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