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마켓 공원화 사업, 내달부터 타당성 조사

인천 부평구 옛 미군기지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계기로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비 지원을 위한 법 개정과 부지 사용 협의 등 사업 타당성 확보에 유리할 만한 작업이 뒷받침돼야 하는 시점이다.
인천시는 ‘신촌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행안부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타당성 조사는 오는 9월부터 7개월여간 진행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인천시 목표다.
이 사업 부지는 과거 일본 육군 조병창이 위치했던 곳이다. 1986년 공원 부지로 결정됐지만, 미군이 계속 주둔하면서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었다. 2023년 12월 D구역을 끝으로 캠프 마켓 전체는 주한미군에서 한국으로 반환됐다. 인천시는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캠프 마켓을 매입해 시민 친화 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추후 행안부 중투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다. 총사업비 500억원을 넘는 사업은 반드시 중투심을 받아야 하는데,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일수록 중투심 통과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신촌문화공원 조성비로만 약 3천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만큼, 중투심을 통과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전체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1조760억여원이다.
신촌문화공원 사업 예정지는 총 44만㎡ 규모로, 캠프 마켓 반환 공여구역인 B·D구역(28만㎡)과 공여구역주변지역(공여구역 소재 읍·면·동이나 인접지역)인 부영공원 부지(16만㎡)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업 추진의 핵심은 부영공원 부지다. 아직 소유 주체인 국방부·산림청과 구체적으로 사용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고, 1천800억원에 달하는 매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근거도 없어 인천시의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다.
정부는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반환 공여구역 내 국유지에 도로·공원을 조성할 때 필요한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현재 공여구역주변지역인 부영공원 부지에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
인천시는 국비 지원 범위에 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위해 최근 국회를 방문하는 등 인천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르면 오는 9월 초께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에 어떤 부분이 유리하거나 불리할지를 인천시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다 준비하고자 한다”며 “타당성 조사 의뢰서와 관련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세부 계획 등 추가 요구가 있으면 충실히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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