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추가 정거장 확보 결의안’ 통과

한달수 2025. 8. 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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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가결
인천대입구~인천시청 10㎞ 사이
남부권 교통 접근성 향상 등 기대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2025.8.27 /인천시의회 제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의 인천 구간 추가 정거장 확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제303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정해권(국·연수구1) 의장이 대표 발의한 GTX-B 노선 추가 정거장 확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GTX-B 노선 기점인 인천대입구역에서 인천시청역 사이 10㎞ 구간에 정거장을 신설해 인천 남부권 주민 교통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추가 정거장 신설과 관련해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5월부터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께 나올 전망이다.

인천시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가 정거장 신설 시 노후계획도시가 위치한 연수구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5천352명이 GTX-B 노선을 추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재 연수구 지역을 지나는 수인분당선 노선과 연계하면 인하대학교 등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이 높아져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과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상임위에 참석한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추가 정거장 신설과 관련해 “GTX-B 노선 전체 구간의 역 간 평균 거리(6.2㎞)보다 인천 구간의 평균 거리가 긴 만큼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며 “GTX-A 노선의 창릉역 등 추가 정거장이 만들어진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통과된 결의안을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대통령실, 국회,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종득(민·계양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인천지역 군수·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인천시가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 4조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주차장 확보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부산·대구·대전 등이 조례상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인천은 관련 내용이 없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종득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모든 군·구가 일률적으로 주차장 설치 예산을 지원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인천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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