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반토막’

최미랑 기자 2025. 8.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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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이후 두 달간 110건뿐

고강도 대출규제인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두 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계약해제 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29일~6월27일) 거래량(225건)의 48.9%다. ‘반토막’난 셈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 제도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뜻한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살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납부하게 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에 제약이 커졌다. 이는 분양권·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된다. 고액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6·27 대책 시행 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진 입주권 매매계약은 전체의 14.5%(16건)로,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신축 고가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6·27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과 함께 추가적 규제 대책을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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