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복구 ‘탄탄주택협동조합’ 정책 모델로 도입 검토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낸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정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 경기도 행정특보는 27일 “당초 도청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려 했으나,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이뤄지지는 못했다”며 “관련 조례나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제2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나왔을 때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이 특보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이 전세사기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특보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다”면서 “예컨대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예방적 차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임차인도 문제이지만, 임대인도 불안하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협동조합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지금은 주거난 해결에 있어 공공이 하는 역할은 임대주택 공급 정도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하면 민간 영역에서도 안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했다. 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총 피해금액 29억3000만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 최종 93.57%의 피해복구율을 달성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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