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 특검, ‘내란 부화수행’ 혐의 첫 적용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이 해경 간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적용한 혐의 '내란 부화수행'입니다.
처음 적용된 혐의라는데요.
부화수행,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부화뇌동하듯, 맹목적으로 따랐다는 거죠.
주도한 우두머리 외에, 그냥 시키는대로 한 단순가담자'까지 처벌범위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내란특검은 해양경찰청 전 기획조정관을 압수수색 하면서,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이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형법상 내란 부화수행은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달리 폭동 단순 가담자에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특검이 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해경 간부에게 이 혐의를 적용한 걸 두고, 내란 관련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계엄군 장성 등 계엄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고위직들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관급 이하 군 장교 등은 구속이나 기소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내란죄 적용 대상을 확장하면서, 계엄 해제 방해나 외환 혐의 수사 관련 군경 실무진의 협조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