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개편법 '임기 중단' 부칙에 "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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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서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부칙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복우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방통위는 김현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의한 법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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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발의한 법안 부칙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 곧바로 임기 종료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서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부칙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복우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방통위는 김현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의한 법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냈다.
김현 간사가 발의한 법안은 방통위를 방송·통신·OTT·디지털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해 미디어 전반에 대한 규제와 진흥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홈쇼핑·유료방송 업무와 관할이 모호했던 OTT도 전담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함하는 정책을 일원화하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부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 간사가 발의한 법안 부칙 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했다.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소속 공무원이 될 수 없음으로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다만, 상임위원이 한 명인 상황에서 공식의견을 낼 수는 없으나 방통위원장은 부칙 제4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자신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임기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축출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진다면 법치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이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사퇴하라고 요구하자 “현행법상 내 임기는 내년 8월24일까지”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7월9일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언급한 내용을 본인의 SNS 등에 왜곡해 발언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배제 조치를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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