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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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 정 모 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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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비서실장 측 "사실관계 파악 필요"
재판부, 채택 여부 추후 결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 정 모 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공동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지시, 보고받은 사실 관계가 있는지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와 증거 부동의 된 참고인 22명에 대해 (먼저) 증인신문할 계획이었다"며 "그 후에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증언을 들어본 뒤 재판부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20일 공판을 열고 이 사건 제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정 전 실장과 배 씨 등은 이 대통령과 이 과정울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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