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부산대 천연물안전관리원 근거 마련

김태경 기자 2025. 8. 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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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 간사로서 부울경 의료환경 개선과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늘 고민을 하는데,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법을 처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법사위·본회의 의결까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천연물 산업 분야 만큼은 부울경이 거점 역할을 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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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 법안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 간사로서 부울경 의료환경 개선과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늘 고민을 하는데,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법을 처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법사위·본회의 의결까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천연물 산업 분야 만큼은 부울경이 거점 역할을 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정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천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제품의 시제품 검사와 원료 안전성 검사 ▷천연물 전주기 안전성 강화 지원사업 ▷안전성 부적절 이용 사례와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일반 화학의약품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주도로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에선 한약재 등 천연물 품질 전담기관이 없어 위해물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천연물 등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시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은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됐다. 관리원은 연면적 531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공정률은 95%다. 김 의원은 지난해 양산시로부터 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요청받아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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