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에 면죄부 준다고?”…외국계 기업 33% “한국 떠날 준비 해야죠”
노조 실력행사에 혼란 가중
외국계社 투자축소·철수 등
리스크 커지자 사업조정 검토
‘민사면책’ 47%가 부정평가
네이버에 직고용 요구하며
자회사 6곳 본사앞서 집회
반도체·유통도 “투쟁” 예고
![27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불법파견·교섭거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단 고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mk/20250827191807251byeu.jpg)
현대제철과 갈등을 빚던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하도급 노조) 노조원 1890명은 27일 현대제철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하도급 노조는 “원청인 현대제철이 하도급 노동자와 직접 교섭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행위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원청 기업과 하도급 노조 간 갈등이 심화된 대표적인 사례다. 2021년 하도급 노조가 정규직 전환 등을 주장하며 충남 당진제철소 점거·농성을 벌이자 사측이 노조원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대, 461명을 상대로 46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하기 전인 이달 13일 하도급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6억원 규모의 손배소는 이미 취하했다. 원청인 현대제철이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정부·여당의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하도급 노조는 “진짜 사장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나머지 200억원대 손배소 취하도 압박하고 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mk/20250827191808588nwtp.jpg)
실제로 하도급 노조의 원청에 대한 직접 교섭 및 직고용 요구는 정보기술(IT)·조선·반도체 등 전 업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날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는 지난 12일에 원청 격인 네이버를 상대로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라며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자회사 노조는 2018년부터 이 같은 이유로 네이버를 상대로 통합교섭에 나설 것을 주장해왔는데, 최근 노란봉투법 통과로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협력사인 이앤에스 노조는 통상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SK에코플랜트 협력사에서 해고된 노조원들로부터,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 등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로부터 해고와 휴일 문제 등을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 100곳 대표 및 인사 담당자 대상 조사. [자료 = 주한외국인기업연합회]](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mk/20250827220305808ddub.jpg)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해당 법 개정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100곳의 대표 및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35.6%가 “한국 내 투자 축소 또는 지사 철수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고 이날 밝혔다. KOFA는 1만5000여 개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현재 약 6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손해배상 제한 조항에 대해 긍정적이란 답변은 7%였던 반면 부정적이란 답변은 47%에 달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30%에 그친 반면 부정적이란 답변은 50%로 20%포인트 높았다.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 정식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에 사용자 범위와 교섭 가능 사안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정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대체 근로(파업 시 외부인력 투입)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에 대한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파장이 커지면 외국계 기업은 물론 한국 기업도 해외로 이탈하려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재계 입장도 고려한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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