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전 검사장·KBS 기자 1심 무죄

이예림 2025. 8. 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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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9·27기) 전 수원지검장과 KBS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2020년 7월 신 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한 것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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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9·27기) 전 수원지검장과 KBS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 전 검사장과 이모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2020년 7월 신 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한 것에서 시작됐다.

KBS는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이 전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면서 하루 만에 오보임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KBS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이지만,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 전 검사장의 기억 속 녹취록에 다른 사건 녹취록과의 기억이 혼재됐을 가능성이 있고, 쉽게 발각될 거짓말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BS 기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보도한 것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신 전 검사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짧게 소감을 전했다. 이 사건으로 신 전 검사장은 지난해 2월 법무부로부터 징계 중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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