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계획 국회 통과… 오송참사 유가족 恨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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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30일간 조사가 진행된다.
국회는 이날 제4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범위는 오송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소방, 행정, 보건의료 등 운용의 적정성과 대응조치 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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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2년·요구서제출 1년 만에
공개 원칙… 청문회 TV·인터넷 중계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30일간 조사가 진행된다.
국회는 이날 제4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참사 발생 2년 1개월만이고 지난해 8월 28일 이광희·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흥덕) 등 의원 188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지 딱 1년이 지난 시점이다.
또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1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범위는 오송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소방, 행정, 보건의료 등 운용의 적정성과 대응조치 전반 등이다.
특히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이 조사 범위에 포함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관심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의 주요 타깃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검찰 수사와 국정감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실은 더 없을 것",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될 것"(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 등의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조사는 증인, 참고인 등을 불러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는데 공개가 원칙이고 TV와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 등의 구체적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조사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포함), 청주시, 대검찰청(청주지검 포함), 경찰청(충북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포함), 소방청 등이다.
참사 발생 주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관련 건설사 3곳도 조사대상이다.
조사기간은 다음달 25일까지 30일간이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조사 대상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경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면서 인근에 있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모두 4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현재까지 공사 관계자와 소방 관계자 등 4명의 형이 확정됐는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 씨는 수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충북도는 이날 국정조사 입장문을 통해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도 "국정조사 기간이 충북의 문화적 가치와 미래산업을 세계에 알리는 국제행사인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및 '제천국제한방 천연물산업엑스포'와 중복되기 때문에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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