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구조개선법' 향후 과제는?

진태희 기자 2025. 8. 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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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경영이 부실하거나 각종 비리에 연루된 대학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폐교와 구조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한국 고등교육의 지형을 바꿀 이번 법안, 쟁점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2040년 대학 입학 자원 28만 명 

현재 정원의 '절반'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

자진 폐교는 6곳뿐


15년 만에 통과된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부터 구조조정 본격화


회생 불능 시 폐교 등 구조조정 법제화

청산 후 남은 재산 설립자 일부 환원


한국 고등교육 지형 바꿀 법안, 향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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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앵커

이 법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국회입법조사처 조인식 조사관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앞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인식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과 해산, 청산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내용과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2025년 8월 14일에 제정되었고, 2026년 8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과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매년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합니다.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서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하고 구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앵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부실 대학을 압박해 왔습니다. 


오늘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이 모두 17곳으로 발표됐죠. 


앞으로 이런 대학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인식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부는 매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대학을 발표합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대학을 발표하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여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합니다. 


사실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에 진학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결정되면 신입생 모집이 어렵게 됩니다. 


사립대학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년간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을 충원하지 못하면, 대학의 재정이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대학이 이번에 제정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정진단을 받고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학생 모집의 정지, 사립대학의 폐교,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 등의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상미 앵커

사실 이 법이 처음 발의된 게 2010년이니, 무려 15년 만에 통과한 셈인데요. 


그만큼 대학 위기 상황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공감대가 쌓인 건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조인식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2025년 입학 기준으로 4년제 대학 196개 중에서 178개교가 정시 합격자 등록 이후에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추가모집을 실시했습니다. 


대학이 추가모집을 실시했음에도 여전히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49개로 전체 4년제 대학의 25%입니다. 


특히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 49개 중에서 40개가 지방대학으로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미 앵커 

그동안 법 통과를 가로막았던 가장 큰 쟁점이 바로 대학 청산 후 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조항이었습니다. 


부실 대학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인식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이전 국회에서도 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습니다. 


대학 구조개선 지원 관련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쟁점이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국회의 법률안 검토보고서는 대학이 해산된 후에 잔여재산 처분에 관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의 경영 사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손익계산을 통해 학교법인 해산을 선택해 잔여재산의 처분을 시도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교자산 증가에 대한 학교법인의 기여도가 낮아 해산 시 잔여재산을 반드시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는데도 잔여재산 처분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잔여재산 처분의 특례가 학교법인이나 학교를 설립한 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최근 대학구조개혁 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을 대상으로 자진해서 폐교하도록 퇴출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분들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특례를 부여하여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미 앵커

대학 설립자에게는 출구가 열렸지만, 남겨진 교직원과 학생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보호 장치가 법에 명시돼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인식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학생과 교직원 및 연구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폐교되는 사립대학 소속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는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교 이후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그동안 폐교한 일부 대학들이 임금을 체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교한 한 대학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규모가 448억 원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법률에 학생과 교직원 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교직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의 시행하기 앞서서 폐교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미 앵커

구체적인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은 아직입니다. 


정부가 후속 정책을 마련할 때 어떤 점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인식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제정에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잔여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해산정리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산정리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제도를 시행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지정 통지, 지정 해제 및 지정 해제 신청의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폐교는 지방 소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대학의 발전을 모색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미 앵커

부실 대학 퇴출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정부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사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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