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주 만에 임단협 교섭 재개…"9월 특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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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재개했다.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지 2주 만이다.
교섭은 노조가 13일 회사에 협상안 제시를 요구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지 2주만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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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재성 기자)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재개했다.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지 2주 만이다. 다만 노조 측은 다음달부터 연장근로와 특별근무는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 공장에서 제18차 교섭을 열었다. 교섭은 노조가 13일 회사에 협상안 제시를 요구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지 2주만이다.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 각종 수당 인상 등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교섭을 재개했으나 교섭을 이어가면서 노조와 실무 협의를 통해 임금을 포함한 협상안 제시를 검토할 전망이다.

노조는 교섭에 앞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사측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오는 9월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향후 회사가 조합원을 설득할 만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 일정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노사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무분규 잠정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만약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7년 만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60세 정년의 최장 64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도 요구안에 담았다.
김재성 기자(sorry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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