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또 올까 두려운데… 스토킹 구속 2.6%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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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차를 몰던 A씨는 아내 차량에 불법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해 소재를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용해 A씨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했고 법원에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A씨는 풀려났다.
경찰이 구속영장과 함께 적극 신청하겠다고 밝힌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또한 법원 결정을 받아내기가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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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해·피해자 격리 원칙 속
‘첫 신고’도 구속영장 신청 방침
법원선 변수 참작… 기각 이어져
전자장치 부착결정도 33% 불과
“국회 교제폭력 처벌법 통과 시급”

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최근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내놓고 첫 신고 사건이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 등 가·피해자 격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 스토킹 범죄의 경우 구속률이 계속 낮아져 최근 2%대 중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처벌법 통과 촉구를 위한 토론회’에서 “스토킹 등 범행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격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 단계의 신청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고려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법·제도가 뒷받침돼야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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