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지 있던 문신사 양성화되나… ‘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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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33년 만에 합법화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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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33년 만에 합법화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김소윤 대한문신사중앙회 수석부회장은 “국민들의 불신과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선제적으로 직업윤리 강령을 공포하고 지키기로 선서했다”며 “법 통과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할 예정이며, 법사위에서도 빨리 법안 심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행위는 감염, 알레르기,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위험한 시술들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진다”며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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