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과거 14차례 체납으로 차량·자택 압류
지방세는 납부에 2년 가까이 걸린 적도
“바쁜 일정에 실수, 재발 않도록 주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과태료·재산세 등을 제때 내지 않아 차량과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측은 “바쁜 일정 등으로 일부 실수가 있었다.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K7)를 총 14차례 압류당했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 승용차가 아홉 차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K7 승용차가 다섯 차례 압류됐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었다. 대부분 압류 직후 과태료를 완납했지만 일부 지방세 체납은 납부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다.
압류는 장기간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해당 재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압류 조치가 되더라도 당장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매나 폐차 등을 할 수 없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여러 차례 늑장 납부하기도 했다. 귀속연도 기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년 중 2021년·2022년을 뺀 5개년에 법정 납부기한을 어겼다. 납부기한을 넘겨 낸 세금은 1000만원이 넘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내지 않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약 3주 뒤 전액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다.
주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재산을 총 25억5021만원 신고했다. 주 후보와 배우자는 경기 의왕과 세종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에 열린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종합소득세·자동차 과태료 등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바쁜 일정으로 기한을 놓치거나, 세금 신고가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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