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2쪽 의견서·160장 PPT…한덕수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밤 나온다

김광태 2025. 8. 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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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밤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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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김건희 영장 발부한 정재욱 부장판사…韓, 서울구치소 대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밤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가량 진행됐고 오후 4시 55분께 종료됐다.

한 전 총리는 심사 종료 후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도 본다.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약 7시간 숙고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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