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 3법’ 이어 ‘방통위 개편’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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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취지의 '방송3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 임기 전 해임에) 위헌 요소가 없냐'는 질문에 "2006년에 방송위원회가 있었고, 2009년에 방통위설치법을 제정하면서 2008년도에 (당시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고 새롭게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정돼서 그 법에 따라서 구성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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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땐 이진숙 위원장 임기 즉시 종료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취지의 ‘방송3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즉시 종료된다.

범여권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김 의원 안에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의한 ‘방통위 개정안’을 녹이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유료방송 정책을 포함한 방송·통신 융합·진흥 사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현재 상임위원 5인 구조의 방통위를 상임·비상임위원 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를 마친 후 “여당 내 논의에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기구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기로 했다”며 “방통위원은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며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 임기 전 해임에) 위헌 요소가 없냐’는 질문에 “2006년에 방송위원회가 있었고, 2009년에 방통위설치법을 제정하면서 2008년도에 (당시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고 새롭게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정돼서 그 법에 따라서 구성한 바 있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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