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라만상]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역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과 국정과제 가운데 고등교육 분야 과제가 이렇게 관심을 받은 적도 드물다.
대통령실의 의지도 강하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지난 대선에선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명된 최교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이해도가 높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 과제로 해석된다. 지난 20일에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이라고 기술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전략적으로 상향하고, 집중 육성분야 중심으로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제시하였다.
거점국립대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주로 1940~1950년대에 1도 1국립대 취지에 따라 설립된 강원대 등 9개 국립대와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대학을 지칭한다. 다만, 실제 정책 수립과정에서 9개 국립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단계적으로 지정 및 지원하는 것으로 할지, 아니면 해당 권역별 국립대 중에서 경쟁을 통해 거점 대학을 지정하여 지원할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
그렇다면 거점국립대 외의 국립대와 사립대학은 어떻게 육성하려는 것일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RISE 재구조화 추진을 통해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기술됐다. 여기에는 지자체-대학 간 협력 강화로 한계 사립대학의 적정규모화 등 구조개선 및 역할·기능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에 공포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주목된다. 이 법률은 내년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대학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뜨거운 논의가 예상된다.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해산 특례'다.
법률에는 구조개선이행계획 등에 따른 대학의 폐교·학교법인의 해산 절차 및 구조개선명령 또는 구조개선이행계획 등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 해산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감정평가액의 최대 15%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최대 비율을 고정할지 또는 1단계 도입 비율을 최대로 하고 2단계, 3단계에서 순차적으로 최대 비율을 축소하여 통폐합을 촉진시킬지 등에 대해 숙고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RISE 재구조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육성,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이 핵심 방향이다. 또한 내년 9월부터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라 한계 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고등교육 구조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은 물론이고 수도권 대학도 대학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이며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고문, 前회장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