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들어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책임 넘긴 인천

윤종환 기자 2025. 8. 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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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PM 공용 충전시설 설치, 주체 민간으로
PM의 대표적 종류인 전동킥보드 [사진=경인방송DB]

[인천 = 경인방송] 인천시와 의회가 최근 잇단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자가용 PM(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 안전성 강화'에 나섰지만, 돌연 책임 주체를 민간으로 돌려 반발이 예상됩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27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부의(수정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업체 외 개인이 직접 구매, 충전·관리하는 PM의 거치대와 공용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등 자가용 PM을 소유한 개인이 '집에서 무심코 과충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폭발이 일어나는 걸 '완충되면 알아서 전기를 끊는 공용 설비' 등을 통해 막자는 취집니다.    

문제는 가결 과정에서 당초 '시장(시)'으로 표기된 충전시설 설치 주체를 '민간'으로 수정했단 점입니다. 

시가 추산한 공용 설비 설치·관리에는 약 1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천 등 '만일의 사태'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 이를 민간에 전가하는 걸로 비쳐질 수 있어섭니다.  

현재 인천의 PM 현황을 보면 업체가 관리하는 비율이 73.6%, 개인 소유는 26.4%에 불과합니다. 업체는 자신이 관리하는 기기를 수거, 배터리를 교체해 제공하는 만큼 개인 소유 PM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을 의무가 없단 지적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PM에 대한 개별법이 부재해 안전관리 주체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석정규 인천시의원(민주·계양3)은 "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걸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부 역시 관련 기술 검증을 하고 있고, 상위법 개정과 시민 안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또, 조례가 개정되면 인천 전 지역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 '일단 개정 후 일부만 시범사업' 방식도 사실상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시는 개정안 조문 수정이 민간이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인 소유 PM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만큼, (역할을 함께 갖자는 차원)"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강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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