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 등 비쟁점 법안 17건 본회의 통과

임소연 기자 2025. 8. 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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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100조 첨단산업기금 산업은행 설치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제한’ 등 가결
야당 몫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도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비쟁점 법안 17건을 통과시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사고 발생 2년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해 재석 163명 가운데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정조사 목적은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사 범위는 ▲오송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조치 전반 등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이산 등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로 하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이 본인으로 한정돼 사망 시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 기금을 설치하고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다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이상현 숭실대 교수·우인식 변호사) 선출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인권위원 선출안을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는데, 이번 인권위원 내정자를 두고 "반인권적 인사" "내란 옹호 세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반발한 뒤 퇴장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