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추진…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기대

전재용 기자 2025. 8. 27. 18:5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점포 요건 25→15개, 비상업지역 20→10개로 완화 개정안 마련
“골목상권 단합·온누리상품권 혜택으로 지역 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대구 중구의회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사업 지원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나선다. 주택과 상권이 공존하는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2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개정이 추진되는 조례안은 '대구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다.

기존 조례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운영점포가 상업지역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는 20개 이상 밀집된 상태여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구는 주택지와 상점가가 공존하는 원도심 특성을 지닌 곳이다.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2000㎡ 이내에는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원룸과 빌라 등 주택이 함께 들어서 있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애로를 겪었다. 대표적인 장소가 대봉동 '웨딩거리'다. 예복과 한복, 메이크업, 웨딩스튜디오 등이 밀집된 웨딩특화거리임에도 인근에는 아파트와 주택이 자리를 잡고 있어 많은 소규모 업체가 골목형상점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대구 대표 상권인 동성로에서도 클럽 등 대규모로 운영되는 업체와 공존하는 상권의 경우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에서 벗어난다. 동성로 클럽골목에 자리 잡은 일부음식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조차도 어렵다는 얘기다. 중구청 인근에서 운영되는 상가들도 빌딩 등과 함께 2000㎡ 범위에 포함돼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가맹 제한 업종을 제외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위치해야 해야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 사용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지원과 컨설팅·교육 지원, 공모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에서 의지가 있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를 모색해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중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문을 거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지정이 가능하나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중기부와 협의해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 면적에 운영 점포 기준을 25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에서 10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인 김결이 구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 상인들이 우선 뭉칠 수가 있게 된다"라며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부터 각종 홍보 지원까지 상인들이 단합을 잘한다면 우리 중구의 골목상권들도 살아나고, 지역 경기도 한층 나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