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은커녕 1년 근무도 '그림의 떡'…기간제법의 그늘 ['절제'의 미학, '착한' 규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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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 : (사)좋은규제시민포럼
[앵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간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다 돼 갑니다.
당초 취지는 2년 근무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걸 유도하기위한 것이었지만
현실은 오히려 2년도 안되는 기간에 근로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일할 수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오히려 고용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겐 2년을 꽉 채워 근무하는 것도 그림의 떡입니다.
[박 모씨 / 비정규직 근로자 : 11개월만 계약하는 곳도 있었어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봤자 어차피 정규직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아요.)]
사업주는 근무 계약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하고 2년부터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곧 바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A씨 / 대전 유성구 : (근로) 기간이 늘어나면 숙련되기도 하고 둘 다(근로자·사업자)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자영업자 B씨 / 세종 다정동 : 자영업자들은 참 숨이 막힙니다. 모든 사업자들이 재벌인가요? (결국) 1년 11개월만 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러다보니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66%가 근속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중도 2023년 12%를 정점으로 감소세입니다.
[오수영 / 노무법인 화연 대표노무사 :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주고 있긴 하지만 지원금을 받는 것도 까다롭고, 인센티브에 비해 기업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고용을 축소시키는 한계점으로 작용(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숙련된 근로자를, 근로자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2007년 도입된 해당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은 이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노동시장 상황 아니냐(는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 독일처럼 2+2년, 일본처럼 5년을 하든지 한 4~5년은 근무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최영기 /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 경력 관리나 임금 체계를 차등화시켜주는 노력은 정부가 해줄 수 있죠. 협회나 비정규직 조직, 이런 중간 기구들을 통해서 경력 관리 제도라든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7월 24일)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당장 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입고, 먹고, 쉬는 것에 차별을 해선 안 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2년 기준 비정규직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이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까지 확산되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현장 의견수렴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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