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격차 축소 기대”…서울시, 자체 공공 와이파이 깐다

박준하 기자 2025. 8. 27.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면서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기존 통신사 망뿐 아니라 자체 보유한 자가망을 활용해 공공장소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등록 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와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서울시 사업이 공익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 승인
지자체 최초…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제공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면서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특별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첫 사례로, 지자체도 공익 목적의 공공 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한해 직접 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기존 통신사 망뿐 아니라 자체 보유한 자가망을 활용해 공공장소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해 서비스를 운영했으나, 이번 등록으로 통신망 설치가 어렵거나 수익성이 낮아 통신사 망을 쓰기 힘든 지역까지 와이파이 보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등록 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와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서울시 사업이 공익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쉽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