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가 기소"… 강용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공소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강용석 변호사가 선거 비용을 부당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 사건의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를 어겨가면서 수사 개시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해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강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강용석 변호사가 선거 비용을 부당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제기 절차가 법에 어긋났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 사건의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를 어겨가면서 수사 개시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해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강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후 검찰 수사관이 조사해 송치한 사건”이라며 “검찰 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4조 2항 단서가 정한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온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했다”며 취재진에게 짧게 견해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2022년 5월 후원금 5억 5,000만 원을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 원 가운데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에서의 숙청 걱정하냐" 외침에... 트럼프, 이 대통령에게 "가짜뉴스" 귓속말 | 한국일보
- 미 언론 "이재명, '거래의 기술' 공부해 회담 성공시켜" 호평 | 한국일보
- "텃밭이 무덤 될 수도"… 조국이 건드린 광주 민심 | 한국일보
- [단독] 정청래, 장동혁에 선출 축하난 보냈다... '악수'까지 할까 | 한국일보
- 한국 동굴에서 오로라를 본다고?… 이 사진 한 장에 7만 명 몰렸다 | 한국일보
- "감히 귀한 내 자식을" 아들의 직장 상사 스토킹에 가담한 엄마 | 한국일보
- [단독] '윤심' 밀어주고 비례대표 거래? 특검 '김건희 역할' 집중 추궁 | 한국일보
- 전한길 "나를 버리고 국힘 당대표 떨어진 김문수, 정계 은퇴하라" | 한국일보
- '트럼프에 선물' 수제 펜 관심 폭주… 아이디어 낸 탁현민 "기분 좋다" | 한국일보
- 10대부터 평생 일한 아빠, 4명에 새 삶 주고 떠나···"지켜봐줘, 사랑해, 고마워"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