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고소한 하청노동자... "진짜 사장이 교섭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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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을 상대로 집단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제철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조합원 1892명의 명의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안동일 전 대표 등 3명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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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892명 집단고소장 제출
"원청, 직접고용 안해 파견법 위반"
재계 "법적분쟁 확산" 강한 우려

현대제철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조합원 1892명의 명의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안동일 전 대표 등 3명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파견법을 위반했다는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현장에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범죄기업 현대제철 기소하라', '진짜 사장 현대제철 교섭에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김민준 현대제철 비정규직 교섭대의원은 "현대제철은 실적 위주의 생산이 주가 돼야 한다며 노동자를 일회용품처럼 소모하고 있다"며 "검찰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기소 의견을 수차례 묵살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도 "현대제철의 불법을 4년간 방치하는 사이 2000건이 넘는 산업재해와 5명의 노동자 사망이 이어졌다"며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고 처벌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고소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경제 6단체는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원청이 근로를 지휘·감독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실질적 사용자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실질적 기준이 모호해질 경우 매번 소송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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