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소유주도 분식회계 과징금…“회계부정 철퇴”

황현규 2025. 8. 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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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회장·부회장 직함의 실소유주도 앞으로는 분식회계에 연루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회사와 관련 임직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 실제로 회사를 지배하거나 지시했더라도 형식적으로 급여가 없으면 제재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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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회장·부회장 직함의 실소유주도 앞으로는 분식회계에 연루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허위공시 같은 회계부정이 적발되면 회사는 지금보다 평균 1.5배, 연루된 임직원 개인은 최대 2.5배 넘는 과징금이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계열사 임원이나 사실상 회사를 지휘한 인물이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은 회사와 관련 임직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 실제로 회사를 지배하거나 지시했더라도 형식적으로 급여가 없으면 제재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사적 유용, 횡령·배임 등 회계부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계열사로부터 받은 급여·배당도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주주·경영진이 교체된 뒤 과거 회계부정을 스스로 조사·정정하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방안도 신설됩니다.

새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기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위변조나 은폐·조작 같은 고의적 회계부정에는 횡령·배임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적용됩니다.

과징금 부과율을 15%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위반 금액이 300억 원일 경우, 과징금이 약 45억 원(부과율 15%)이었지만 앞으로는 60억 원(부과율 20%)으로 올라갑니다.

개인 과징금 부과 한도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돼, 그동안 책임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이 부과되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게 됩니다.

또 회계 부정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기간에 따라 가중 처벌도 적용됩니다. 고의 위반은 1년을 넘을 때마다 매년 30%씩, 중과실은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구용역 결과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내 국회 제출이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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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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