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회장까지 고소…노란봉투법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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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사흘 만인 27일 현대제철 하도급 노조(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1892명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3명을 상대로 서울 대검찰청에 '현대차그룹·현대제철 파견법 위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도급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파견법을 위반하며 하도급 비정규직을 착취했고, 이 범죄를 덮으려 자회사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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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산하도 원청 교섭 요구
외국계 36% "사업 철수 고려"
◆ 노란봉투법 폭주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사흘 만인 27일 현대제철 하도급 노조(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1892명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3명을 상대로 서울 대검찰청에 '현대차그룹·현대제철 파견법 위반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계가 우려하던 노조의 연쇄 파업·고소 등 노란봉투법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하도급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파견법을 위반하며 하도급 비정규직을 착취했고, 이 범죄를 덮으려 자회사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까지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대차그룹의 총수로 현대제철 등에서 파견법을 위반해 수차례 저지른 위법행위를 지휘하는 자"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이날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네이버가 이들 6개 자회사의 경영 방향과 임금·복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결정해 왔다며 본사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부작용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자 외국계 기업·자본의 한국 철수 움직임이 감지됐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100곳에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6%가 "한국 내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정지성 기자 / 추동훈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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