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택건설 공사현장 위법 시공에 행정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춘천시가 지역의 한 공사 현장에서 승인 전 사전 공사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나섰다.
27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주택건설 공사현장의 실태 점검 결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전에 일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월부터 주택건설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실사업자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춘천시가 지역의 한 공사 현장에서 승인 전 사전 공사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나섰다.
![춘천시청 [춘천시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yonhap/20250827180524956vzsf.jpg)
이번 조치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부실사업자 관리 방안' 첫 적용 사례다.
27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주택건설 공사현장의 실태 점검 결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전에 일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고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월부터 주택건설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실사업자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중이다.
주요 내용은 사전 점검 강화, 불법 공사 적발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주택건설 과정에서 불법·부실 행위를 차단해 시민 주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엄정한 감독으로 건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팩트체크] 4월부터 감기약 먹어도 처벌된다? 약물운전 단속 대상은 | 연합뉴스
- [삶] "北핵엔 한마디 안하면서 원자력연구소장 책상위 걸터앉아 고성" | 연합뉴스
- 미국 평론가도 반한 한강…번역 장벽 넘고 또 넘는 'K-문학' | 연합뉴스
-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코트디부아르전으로 통산 1천번째 A매치 | 연합뉴스
- 30억 마약 유통은 빙산의 일각…박왕열 여죄 얼마나 드러날까 | 연합뉴스
- 창원 상가주차장서 흉기난동…20대 여성 심정지·30대 남성 중상(종합) | 연합뉴스
-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중태 일본인 50대 여성 사망 | 연합뉴스
- 층간소음 일으킨다고 오해…이웃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17년 | 연합뉴스
- 미국 봉쇄한 쿠바 가던 구호 선박들 '실종 미스터리' | 연합뉴스
- 의정부서 승용차가 스타벅스매장 돌진…2명 부상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