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의 꼼수···車보험 상급병실료 3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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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로 입원한 환자에게 지급한 한방병원 상급병실료(1~3인실)가 최근 4년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편법 청구를 막고자 교통사고 입원 치료는 4인실 이상 일반병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병실 부재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7일 이내에서 1~3인실 상급병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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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3인실 병실료 300억
전체 병상이 상급병실인데도
4인실 갖춘 것처럼 허위신고

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로 입원한 환자에게 지급한 한방병원 상급병실료(1~3인실)가 최근 4년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상급병실에 관한 예외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삼성화재(000810)·현대해상(001450)·KB손해보험·DB손해보험(005830) 등 대형 손해보험 4개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보험사가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지출한 병실료가 2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2068억 원과 비교하면 4년 새 35%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양방병원은 병실료 지급액이 같은 기간 1244억 원에서 1263억 원으로 1.5%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한방 의료기관은 824억 원에서 1536억 원으로 무려 86%나 급증했다. 이는 최근 4년간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증가율(44%)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문제는 한방 의료기관 내 한방병원의 1~3인실 상급병실료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인 한방병원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한 1~3인실 병실료가 2020년 89억 원에서 지난해 299억 원으로 3.3배 넘게 불어났다. 4인 이상 다인실 병실료가 8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도드라지는 대목이다. 같은 기간 양방병원과 한의원의 1~3인실 병실료가 각각 22%, 99%씩 줄어든 것과도 대조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의 상급병실 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기준을 개정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편법 청구를 막고자 교통사고 입원 치료는 4인실 이상 일반병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병실 부재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7일 이내에서 1~3인실 상급병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 규정을 악용해 병실 운영을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보험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는 일반병실 없이 전체 병상을 1~3인실로만 운영하면서도 이 중 한두 곳만 의도적으로 4인실 병실료로 청구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한방병원을 일반병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고 나머지 1~3인실 병실료를 전액 인정해주게 된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한방 진료비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 상반기 한방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 치료비는 대형 손보사 3사 기준 4131억 원으로 양방 경상환자 치료비의 4배 수준에 달했다.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가 고착화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 1~7월 누적 84%까지 치솟으며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80%를 훌쩍 넘어섰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 환자 입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반병실 없이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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