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귀연, 룸살롱서 650만원 향응…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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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귀연에 대한 인사 조치 지연 개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판기 커피 몇 잔,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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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속한 인사 조치로 책임 보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양심 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며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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