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귀연, 룸살롱서 650만원 향응…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귀연에 대한 인사 조치 지연 개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판기 커피 몇 잔,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신속한 인사 조치로 책임 보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양심 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며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2억 현금 부자 김종국, 알고 보니 ‘전설의 5만 전자’ 주주였다
- 야구만 잘한 줄 알았더니…50억 날린 양준혁, ‘부동산 승부사’ 반전 [권준영의 머니볼]
- “내 계약금 없어도 된다”…매니저 먼저 챙긴 장영란·혜리·송가인
- “내 재산 20%만”…3000억 여에스더, 유언장 공개한 진짜 이유
- 연기만 잘한 줄 알았더니…강동원·컴버배치의 ‘핏줄 속죄’
- 벌써 20살이라니…‘붕어빵’ 박민하, 아역 티 벗고 완벽 비주얼 변신 근황
- 35억원 빚더미에서 강남 건물주 된 안정환, 25년이 증명한 실전 경제 기록
- 예뻐지려 뺀 게 아니다…김민하·강미나·김대명, 이유 있는 '15㎏ 감량' 투혼
- 하우스 푸어 겪은 신봉선, 매달 100만원씩 10년 묻어두자 벌어진 일
- 17년 만에 빚 청산한 이상민, 연봉 15억 공개 뒤에 숨겨진 진짜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