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영종·검단구 설치법 상임위 통과 임박… 검단구 경계 재조정은 불발

전예준 2025. 8. 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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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제물포구·영종구·서구·검단구 출범준비 업무협약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행정체제 개편 구청장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정헌 중구청장,유정복 인천시장,김찬진 동구청장,강범석 서구청장).정선식기자

제물포·영종·검단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국비 확보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비용으로 수천억 원이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개정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국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옹진군),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서구병)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행안위 1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조만간 양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통합한 행안위원장 대안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대안에는 국비 확보 지원 근거와 신설구에 출마할 현직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 선거 입후보를 할 수 있는 특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히 전망된다.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관건은 법안 처리 속도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이 안에는 약 4천651억 원이 필요한 인천 행정체제 개편 초기 비용에 대한 국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달 2일 정부 최종안이 국회로 넘어가는데, 개정안이 통과돼야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행정체제 관련 국비를 신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신청사 건립비용 일부와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정보통신망 구축, 검단구 보건소 등을 조성하기 위해 최소 881억 원의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교부세로 약 245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646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며 "또 내년 정부 예산에 신설구 출범을 위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행안위 1소위에서 모 의원의 개정안에 담겼던 서구 오류동 경계 재조정 계획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류동은 행정체제 개편이 마무리 되면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단 2.6㎢가 서구(서해구), 북단 10.1㎢는 검단구로 나뉘어진다.

검단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라뱃길 남단 오류동도 서구(서해구)가 아닌 검단구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단구는 기피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게 되는데, 매립지 보상 차원으로 조성된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창업벤처녹색융합크러스터 등은 서구로 분리된다. 행정안전부는 1소위 검토 과정에서 검단구 경계 조정과 관련해 지역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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