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주 옥정물류창고 2부지 건축허가 취소…시행사 1심 패소

이광덕 기자 2025. 8.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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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후 2년 착공 지연⋯2부지 건축허가 취소
인근 주민 “교통·환경 문제 우려” 사업 철회 요구
시행사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법원 1심 기각
▲ 지난 2022년 3월 양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옥정물류창고 2부지.

양주시가 옥정물류창고 2부지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시행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부지는 지엘옥정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물류창고로, 고암동 592-1 일대에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6만7721㎡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었다. 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지난해 5월 28일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같은 옥정택지지구 내 1부지(고암동 593-1)는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7만3966㎡ 규모로, 지난 2023년 10월 착공해 현재 골조 공사와 외벽 판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72%다.

2부지는 LH가 2005년 택지개발 기본계획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한 곳으로, 시행사는 지난 2022년 3월 허가를 받았으나 착공하지 않았다. 인근 주민들은 교통 체증과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선 8기 출범 후 직권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1부지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TF팀을 구성했지만, 감사원 지적 등으로 직권취소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는 2부지 착공 지연을 근거로 건축허가 취소 청문을 진행했으며, 시행사 측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이후 현장을 확인한 뒤 지난해 5월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시행사가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하며 1심에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양주=글·사진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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