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양고속도로서 맨발 내민 운전자…누리꾼 분노 [e글e글]

최재호 기자 2025. 8.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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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속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발을 내민 채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발 내밀고 운전한 무개념 아반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지난 15일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맨발을 창문 밖으로 뻗고 운전하는 차량을 목격했다며 관련 사진 2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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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발을 내밀고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가능성을 밝혔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국내 고속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발을 내민 채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발 내밀고 운전한 무개념 아반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 창문 밖으로 맨발 내밀고 주행

글쓴이 A 씨는 지난 15일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맨발을 창문 밖으로 뻗고 운전하는 차량을 목격했다며 관련 사진 2장을 공유했다.

A 씨는 “길이 많이 밀려 저속으로 주행 중이었는데, 터널부터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오던 차량이 바로 그 차였다”며 “이게 말로만 듣던 발 운전인지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지만 아직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저속 주행이었다지만 저건 진짜 아니다. 개념 챙기고 안전 운전하자”고 강조했다.

■ 경찰관 재량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가능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세는 단속시 경찰관 재량에 처벌받을 수 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따른 범칙금 대상이다.

■ 누리꾼 “위험천만” vs “남 피해 없으면 문제없다”

해당 사진을 본 다수의 누리꾼들은 “운전하기에 정말 불편한 자세다”, “사고 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것”,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다”, “저 자세가 운전하는 데 편할 수도 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반론을 내며 운전자를 옹호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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