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치아교정 의료사고… 치과는 6년째 ‘나몰라라’

이강철 기자 2025. 8.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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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한 치과가 교정 치료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나 사과도 없고, 이후 발생한 부실 치료도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다.

A씨 가족은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고 의료사고를 낸 발치 의사는 단 한마디 사과나 보상도 없이 잠적했고, 잘못된 교정 치료도 말을 바꾸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어떤 결정에도 따를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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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B치과서 교정 치료 과정 중 발치 후 이물질, 앞니 틀어짐 발생
병원은 “의사 개인 책임” 미루고 이후 치료 절반 이상이 ‘대리 진료’
중재도 실패… 피해자, 민사 제기 소송마저 3년째 법원서 지지부진
성남시의 B치과에서 A씨가 치아 교정 치료를 위해 발치한 이후 이물질이 발견된 X-ray 사진 <A씨 가족 제공>

성남지역 한 치과가 교정 치료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나 사과도 없고, 이후 발생한 부실 치료도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다.

27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군 복무 시절이던 2019년 치아 교정을 위해 분당구 B치과에서 발치 후 부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돼 찾아간 국군통합병원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상태에서 봉합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발치 후 X-ray로 확인하는 절차가 빠진 의료사고였으나 치과 측은 제거 수술만 했을 뿐 사과는 없었다.

이후 발치 담당 의사는 해당 치과와 갈등으로 해고됐고, 치과 내부 결정으로 이뤄진 보상금(100만 원) 지급 약속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끊겼다.
성남시의 B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은 A씨의 치아 사진

A씨의 교정 치료도 부실하긴 마찬가지였다. 전담 의사가 해외 연수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울 때가 많았고, 그때마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다른 의사의 대리 진료가 반복됐다.

3년여간의 진료에서 전담 의사는 19차례를, 다른 2명의 대리 진료는 이보다 많은 26차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치료 과정에서 위아래 앞니가 틀어진 문제를 건의하고 재교정을 요청했으나 치과 측은 전담 의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시간을 끌다 치료는 끝났고, 사과나 보상도 없었다.

A씨는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실정으로, 다른 치과 3곳에서 재교정 필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어 법원에 조정(중재)을 신청했으나 치과 담당 보험회사의 불참과 거부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끝내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의료 분야라는 특수성 때문에 재판은 3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다리다 지친 A씨 가족과 친인척은 지난 7일부터 보름 넘게 치과가 입점한 건물 앞에서 집회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남시 한 치과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가족과 친인척이 27일 치과가 입점한 건물 앞에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A씨 가족은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고 의료사고를 낸 발치 의사는 단 한마디 사과나 보상도 없이 잠적했고, 잘못된 교정 치료도 말을 바꾸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어떤 결정에도 따를 것"이라고 호소했다.

치과 측은 취재진에게 "여러 의사들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인데 A씨를 담당한 발치·교정 의사 모두 그만둬 책임 여부를 따지기 어렵게 됐다"며 "(A씨 가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고, 보험회사 측 변호인이 소송을 진행 중이라 해결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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