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계열사 교섭, 네이버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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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첫 집회를 열었다.
이어 24일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면서 네이버 노조는 네이버가 계열사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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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첫 집회를 열었다.
27일 경기 성남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네이버가 100%나 최대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 손자회사 6곳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6개 법인은 특별 인센티브의 통상임금 인정과 연봉 삽입, 합리적인 연봉 인상률을 네이버에 요구했다.
스튜디오리코는 올해 임금 교섭이 결렬됐고, 나머지 5개 법인은 임금,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이들 6개 법인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쟁의권을 얻은 상태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 11일 임금 교섭과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했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이날 집회를 열었다.
이어 24일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면서 네이버 노조는 네이버가 계열사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 2018년 설립 초기부터 모기업과 계열사의 임금, 복지를 모기업과 통합교섭하도록 요구해왔지만, 네이버의 거부로 법인별 교섭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네이버는 100% 자회사 구조와 인사·업무 지배를 갖추고 있다"며 "6개 법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오 지회장은 "네이버가 네이버와 네이버 계열사 모든 노동자를 책임지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정보기술(IT) 산업 맏형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한글과컴퓨터 노조, 카카오 노조 등이 참석해 지지 발언을 보탰다.
정균하 한컴 노조 지회장은 "광고, 검색, 웹툰, 쇼핑, 페이 등을 빼고 네이버를 말할 수 없다"며 "다 같이 만들어 낸 성과를 왜 손자회사들에 인정하지 않느냐"며 비판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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