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귀한 내 자식을" 아들의 직장 상사 스토킹에 가담한 엄마

권정현 2025. 8.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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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과 그의 모친이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그의 모친을 이틀 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직장에서 업무 관련 지적을 받자 상사이던 피해자 B씨에게 2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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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나란히 검찰행
삽화=신동준 기자

직장 상사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과 그의 모친이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그의 모친을 이틀 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직장에서 업무 관련 지적을 받자 상사이던 피해자 B씨에게 2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참다 못한 B씨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하자 이를 알게 된 A씨 모친이 피해자에게 '감히 귀한 내 아들을 건드려?' '아주 박살을 내주겠다'는 등의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초기 경찰은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 제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지를 노출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B씨 주소지가 입력된 통지서를 B씨에게 보내야 하는데 실수로 피의자인 A씨의 휴대폰으로 잘못 전송한 것이다. 강서경찰서는 이 사안에 대해 감찰하고 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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