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적으로 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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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학생은 교사의 허용 없이 수업 중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교사는 이를 제지해도 아동복지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신설된 20조의 5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에 따라학생은 수업 중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재는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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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설된 20조의 5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에 따라학생은 수업 중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거나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땐 예외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땐 제한 기준과 방법, 유형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재는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학교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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