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은 되고 캠핑장은 안되고… ‘숙박세일 페스타’ 형평성 논란

강현수 2025. 8.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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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행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숙박세일 페스타' 사업 적용 대상에 캠핑장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캠핑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캠핑장에 대해서도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2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진행하는 '2025 숙박세일 페스타' 사업의 대상지가 국내 숙박업소로 제한된 것을 두고, 캠핑업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사업에서의 숙박업소는 호텔, 모텔과 같이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 반면 야외에서 텐트 등을 치고 머무르는 시설인 캠핑장은 야영장업에 속한다.

야영업도 숙박업과 마찬가지로 여행 활성화에 기능하고 있는 데다, 최근의 야영업이 '글램핑', '카라반', '풀빌라' 등의 형태로 진화하면서 숙박업소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혜택에서 일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차병희 한국캠핑협회 회장은 "야영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텐트를 치는 것에 그쳤지만, 지금은 고급 주택 형태로 가고 있는 추세"라면서 "야영업에 등급제도를 적용해, 숙박업소만큼의 시설을 갖춘 등급의 영업장은 숙박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2025 숙박세일 페스타'는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활력 제고 차원에서 숙박업소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할인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가을편'과 '겨울편', '특별재난지역편'으로 나눠, 할인권 발급 기간과 숙박업소 입실 기간을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편' 기간에 7만 원 이상의 국내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5만 원의 할인권을, 7만 원 미만이면 2만 원의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호우·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등으로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가평군과 포천시 두 곳만 해당한다.

'가을편'과 '겨울편'의 경우 7만 원 이상 예약에 할인권 3만 원, 7만 원 미만이면 할인권 2만 원이다. 단, 할인권 사용 지역이 경기도와 인천,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한정되면서 이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를)인지하고 있지만, 시대 흐름이나 지방 소멸과 같은 여러 현안에 대응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 캠핑과 관련해서도 할인권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9월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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