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에 딥페이크까지…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실형

박지현 기자 2025. 8.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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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선고…법정 구속 명령
27일 인천교사노조가 인천지법 앞에서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인천교사노동조합]

[앵커]

수업 중 몰래 촬영한 교사 얼굴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10대 고등학생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예뻐서 그랬다는 고등학생에게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지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교사 2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A군은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조회 수가 순식간에 1만회에 달하자 A군의 범행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의 상반신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또 다시 SNS에 유포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교사 2명 외에도 학원 선배와 강사까지 모두 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오늘(27일),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에서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 상·하한이 있는 부정기형으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범행 경위와 수법·장소 등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도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피해 교사 1명은 학교로 복직했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1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A군에게 퇴학처분을 내리고 원스톱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교사들은 후속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연선 / 인천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 : 성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수립하고, 아이들한테 디지털 시민 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하고,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도 개선해야...]

지난해 인천경찰청이 발표한 딥페이크 범죄는 모두 52건.

딥페이크 사건 피의자로 검거된 24명 중 23명은 모두 청소년이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10대 청소년들은 딥페이크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가 청소년들에게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박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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