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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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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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 3월 1일 이후 새 학기부터 모든 교실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각·청각 장애 등 특수교육이 필요하거나 보조기기로 활용되는 경우, 또는 교사가 인정하는 교육적 목적, 긴급 상황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발의자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 문제가 사회 전반의 우려로 번지고 있다"며 "수업 시간만큼은 학생들이 온전히 학습에 집중하고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칙 정비와 교사 권한 강화, 학부모 협의 절차 마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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