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은 ‘불법’…인권단체 “과잉규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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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교육 활동 목적이 아닌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할 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고, 제한 기준·방법·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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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장애 학생 보조기기 사용 등은 예외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교육 활동 목적이 아닌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등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처음 생기자 학생인권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수업 중 교육 목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예외다. 개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에 따르면 학칙에 따라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갖고 있지 못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할 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고, 제한 기준·방법·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개정안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조정훈·서명옥·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3건을 하나로 통합한 안이다. 지난 7월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 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근거로,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4년부터 학칙으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행위에 대해 줄곧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으나 10년 만에 의견을 바꿨다.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 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 더는 인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며 기존 의견을 변경한 바 있다.
반면 청소년 단체 등은 법 제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부재했던 점을 지적하고, 학생 권리에 대한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입장이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의 공현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듣거나 고려하는 자리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던 데다, 통과된 법을 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이 민주적 절차 등을 따른다는 제한 없이 스마트기기 소지나 사용을 못 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학내에서 자의적이고 과도한 제한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법안 재개정이나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후속적인 입법 조치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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