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4시] 울산시, ‘2028 국제정원박람회’ 대학생 자전거 홍보단 출정
울산 남구, ‘2025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시사저널=이기암 영남본부 기자)
울산시는 지역 대학생이 주축이 된 자전거 홍보단 출정식을 열고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시는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김두겸 울산시장·안승대 행정부시장·임현철 시대변인·울산지역 대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대학생 자전거 홍보단 출정식'을 개최했다.
특히 대학생 자전거 홍보단은 울산지역 대학생 30명이 참여해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비전과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을 하게 된다. 홍보단은 출정식을 가진 후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출발해 해오름동맹 도시인 경주, 포항을 비롯한 부·울·경 각 시(도)청, 관광지, 공원 등 시민 밀집 지역을 순회한다.
이들은 홍보 기간 중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알리는 깃발을 자전거에 꽂고 홍보 자전거 타기(라이딩), 거리 홍보를 진행한다. 또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활용해 탄소중립의 가치를 실천하는 동시에 대학생이 주축이 돼 울산과 정원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3일 차인 부산 송정 죽도문화광장에서는 울산대 소속 댄스팀 엑스타일(Xtyle)의 공연을 통해 박람회를 홍보하고 청년 세대의 목소리로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대학생 자전거 홍보단은 단순한 홍보활동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정원도시 울산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며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로 오는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여천매립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울산시는 장기간 방치됐던 삼산여천매립장을 생태정원으로 탈바꿈시켜 공업도시에서 생태정원도시로 재탄생한 울산을 전 세계에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울산항만공사, 제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비전 발표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학계·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울산 남구, '2025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7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남구 자치법규 조사를 통해 발굴한 등록규제 13건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의 원칙에 따라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존치 중인 규제에 대해 해당 부서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행정편의보다 주민의 권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각 소관부서장이 해당 규제의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했으며 규제 존치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개선 필요성이 높은 5건의 규제에 대해 자치법규의 개선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규제개선의 내용으로는 기업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시 상환유예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안정적인 기금운용과 이용 주민의 편익을 도모했고 도로 점용허가 대상에 스마트쉼터·쉘터 등을 추가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의 편리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남구 애견운동공원의 이용료 감면대상을 타 지자체 유사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확대해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위원회에서 개선이 결정된 규제는 9월부터 해당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을 추진해 연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존치 규제로 결정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재검토를 거쳐 추후 위원회에서 재심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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