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전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증인 신청

안은주 기자 2025. 8. 27. 17: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추후 심리 후 판단" 신중한 태도...가능성 희박
검찰, 다른 참고인 진술 후 판단 제안...전문가 '전략적 시도' 분석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수원지법]

[경기 = 경인방송]

[앵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고 추후 심리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안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7일)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부족했다"며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재판이 분리돼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으며, 가장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에 직접 출석한 사례가 현직 대통령 법정 출석 기록으로 유일합니다.

이번 이 대통령 증인 신청은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 재판 일정 조정과 여론 환기, 책임 분산 등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주류입니다.

현행법상 대통령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국가수반이라는 신분과 국정 부담 등으로 실제 채택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청을 '공동피고인으로서 책임이 거론되는 대통령을 정면 겨냥해 재판 전체를 흔들려는 전략적 시도'로 평가합니다.

검찰은 "다른 참고인 진술을 우선 확인한 후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증인 신청에 대한 판단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은 10월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경인방송 안은주입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

[전화] 인천본사 032-830-1000 / 경기본사 031-225-9133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