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법제화…내년 3월 초중고 적용

김소연 2025. 8. 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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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은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해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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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할 수도
챗gpt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은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교육 목적, ▲ 긴급상황 대응 등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학교장 및 교원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할 경우,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기준과 방법, 제한 대상 기기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교육부 고시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해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고시 수준에 머물렀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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